윤코치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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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약관
커리어코치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"사단법인 커리어코치협회"(이하 "법인")라하며 영문명칭은 "Career Coach Associates"라 한다.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커리어코칭 관련 지식을 연구하고 정보를 교환․보급하며 전문가의 상호교류와 인재를 육성하여 커리어코칭의 사회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 관련 모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. 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커리어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기업과 사회 각 분야의 커리어코칭 활성화를 위한 활동 2. 선진기술 도입․연구 및 동향분석 3. 전문가 풀(Pool)구성, 인력양성․공급 4. 커리어 평가지표 개발, 동기 역량 평가툴 개발 관리 5. 각종 조찬회, 세미나, 무료 코칭, 콘테스트 등 이벤트 개최 6. 성공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․전문가 포상 7. 전문가 교육 및 자격 제도 시행 8. 홍보․교육용 교재 개발, 출판사업 9. 홍보활동과 정보제공, 정책건의 10. 위 각 호에 수반되는 국제협력, 해외연수 및 부대사업 11.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 가. 단체회원 :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거나 이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, 연구소, 관련기관 및 단체. 나. 일반회원 : 이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. 2. 준회원 : 이 법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행사에 참가하려는 자. 온라인으로 가입한 자. 제6조(회원 가입절차) ① 이 법인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 법인이 정하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이 법인의 회원은 회장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. ③ 제5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회원가입절차를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.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1. 이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2.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분담금 납부, 제 규정의 준수,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갖는다. 3.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정하는 제반 규정에 따라 이 법인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4.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 제8조(회원자격의 상실)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. 1. 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. 2.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. 3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. 제9조(회비) ① 이 법인의 회원이 부담해야할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한다. ② 이 법인이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. * 연 회 비 정회원 5만원, 평생회원 50만원 * 기업 50만원 평생기업 500만원 제3장 임원 제10조(임원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 1. 회장 : 1인 2. 부회장 : 3인 이내 3. 이사 : 5인 이상 15인 이하 4. 감사 : 1인 5. 상임임원 : 1인 제11조(임원의 선출)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 ②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 개최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 ②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되,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. 2. 파산자. 3.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4. 제8조의 2내지 3호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5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제14조(상임이사의 겸직금지)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 법인의 업무 외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 타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겸직이 가능하다. 제15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이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③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 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가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 법인의 재정에 관한 감사. 2. 이사회의 운영 및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.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.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의 소집을 요구.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. 6.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 제4장 총회 제18조(총회) ① 이 법인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,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회가 요구할 때,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, 그리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.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제19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. 기타 법인의 해산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.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. 감사가 제17조 4항에 의거 총회 소집 요구시의 사항 제20조(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단,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. ④ 이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이나,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 제5장 이사회 제21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을 의장으로 한다.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제22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. 3. 예산편성, 결산 및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. 4.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ㆍ개정. 5.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. 6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. 7. 회장을 제외한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. 8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. 제23조(이사회의 소집) ①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 이사 4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, 팩스, E-mail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제6장 사무국, 부설기관 등 제24조(사무국) ① 이 법인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② 사무국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.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 제25조(부설기관) ①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,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한다. ② 부설기관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제26조(각급 연구회 및 위원회) ①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급 연구회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각급 연구회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제27조(지부 및 분회) ① 이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지역 또는 분야별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. 제29조(회계처리)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처리한다. 제30조(재원)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. 1. 입회금, 회비 및 특별회비. 2.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. 3.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. 4.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. 5. 기타 수입. 제31조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)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32조(사업실적 및 수지결산) ① 이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전항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33조(임원의 보수) ①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법인활동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실비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, 교통비 기타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제34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 이 법인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해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1. 임원명부. 2. 사무국 직원명부. 3. 재산목록. 4. 수입, 지출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. 5.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. 6. 총회, 이사회 회의록 등 이 법인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서류. 제8장 보칙 제35조(정관의 개정)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제36조(법인의 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제37조(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리)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유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. 제38조(서면결의) 이 법인의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 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 제39조(규정의 제정)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제 및 정원, 임직원의 임면 및 급여, 회계처리, 복무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규정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제2조(시행세칙)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. 제3조(창립원년 임원의 선출 특례) ① 법인 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초대임원의 경우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대로 하되 총회의 사후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 ② 협회 설립 후 신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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